2025년 2월 19일 수요일

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 및 학생부 기재 안내

안녕하세요. 암슬라뉴스입니다.

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 및 학생부 기재 안내에 대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.

 

1. 부과된 조치 내용

  • 제17조제1항제3호: 학교에서의 봉사 3시간
  • 제17조제3호: 가해학생 특별교육 2시간
  • 제17조제13호: 보호자 특별교육 2시간

 

2. 세부 조치 내용

학교봉사 (3시간)

  • 실시 목적: 반성의 기회 제공 및 교육적 선도
  • 수행 방식: 수업시간 외 진행 (방과후, 점심시간 등)
  • 봉사 내용:
    • 학교 환경정화 활동
    • 도서관 도서정리
    • 급식실 봉사
    • 교내 캠페인 활동

특별교육 (2시간)

  • 교육 내용:
    • 학교폭력의 위험성 인식
    • 갈등해결 방법 학습
    • 공동체 의식 함양
    • 인성교육 프로그램

보호자 교육 (2시간)

  • 교육 내용:
    • 학교폭력 실태와 원인
    • 가정에서의 학생지도 방법
    • 재발방지를 위한 보호자 역할
    • 자녀와의 소통방법

 

3.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사항

  • 제17조제1항제3호(학교봉사 3시간): 학생부 기재
  • 제17조제3호(특별교육 2시간): 학생부 기재
  • 제17조제13호(보호자교육): 학생부 미기재

 

4. 학생부 기재 삭제 가능 여부

졸업 시 삭제 가능 조건:

  • 해당 조치사항 이행 완료
  • 추가 학교폭력 사안 없음
  • 학교생활태도의 긍정적 변화

 

5. 삭제 신청 절차

  • 졸업 직전 신청서 제출
  •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
  • 가해학생 조치사항 이행 여부 확인
  • 긍정적 행동변화 여부 확인

 

6. 향후 관리

  • 담임교사, 상담교사와 정기적 상담
  • 학교폭력 예방교육 지속 참여
  • 보호자와의 긴밀한 연계 지도

유의사항

  • 모든 조치는 정해진 기간 내 완료해야 합니다.
  • 각 교육에 대한 이수증을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.
  • 보호자 교육 미이수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
초등학교 학교폭력 제3호 조치(학교봉사) 현장 가이드 및 징계조치 세부 내용 안내 알아보기 ▶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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