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녕하세요. 암슬라뉴스입니다.
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 및 학생부 기재 안내에 대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.
1. 부과된 조치 내용
- 제17조제1항제3호: 학교에서의 봉사 3시간
- 제17조제3호: 가해학생 특별교육 2시간
- 제17조제13호: 보호자 특별교육 2시간
2. 세부 조치 내용
학교봉사 (3시간)
- 실시 목적: 반성의 기회 제공 및 교육적 선도
- 수행 방식: 수업시간 외 진행 (방과후, 점심시간 등)
- 봉사 내용:
- 학교 환경정화 활동
- 도서관 도서정리
- 급식실 봉사
- 교내 캠페인 활동
특별교육 (2시간)
- 교육 내용:
- 학교폭력의 위험성 인식
- 갈등해결 방법 학습
- 공동체 의식 함양
- 인성교육 프로그램
보호자 교육 (2시간)
- 교육 내용:
- 학교폭력 실태와 원인
- 가정에서의 학생지도 방법
- 재발방지를 위한 보호자 역할
- 자녀와의 소통방법
3.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사항
- 제17조제1항제3호(학교봉사 3시간): 학생부 기재
- 제17조제3호(특별교육 2시간): 학생부 기재
- 제17조제13호(보호자교육): 학생부 미기재
4. 학생부 기재 삭제 가능 여부
졸업 시 삭제 가능 조건:
- 해당 조치사항 이행 완료
- 추가 학교폭력 사안 없음
- 학교생활태도의 긍정적 변화
5. 삭제 신청 절차
- 졸업 직전 신청서 제출
-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
- 가해학생 조치사항 이행 여부 확인
- 긍정적 행동변화 여부 확인
6. 향후 관리
- 담임교사, 상담교사와 정기적 상담
- 학교폭력 예방교육 지속 참여
- 보호자와의 긴밀한 연계 지도
유의사항
- 모든 조치는 정해진 기간 내 완료해야 합니다.
- 각 교육에 대한 이수증을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.
- 보호자 교육 미이수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
초등학교 학교폭력 제3호 조치(학교봉사) 현장 가이드 및 징계조치 세부 내용 안내 알아보기 ▶
클릭하시면 초등학교 학교폭력 제3호 조치(학교봉사) 현장 가이드 및 징계조치 세부 내용 안내에 관한 자세한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!
댓글 없음:
댓글 쓰기